빅토리아 이 관련 법안 NJ주하원 통과
지난해 7월 경찰관의 총격에 사망한 ‘빅토리아 이’ 사건 관련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했다. 지난달 27일 뉴저지주하원 본회의에서 주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(A 4175)이 찬성 29표 대 반대 26표로 통과된 것.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(민주·37선거구) 뉴저지주하원의원은 “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”며 “이 법안이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”고 설명했다. 법안에는 ▶경찰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 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▶경찰에게 무력을 사용한 모든 사건을 보고하는 동시에 ▶관련 정보를 절차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 뿐만 아니라 주 검찰총장이 주 전역의 경찰들이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,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뉴저지주의 무력 사용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 법안은 향후 주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. 윤지혜 기자 [email protected]빅토리아 주하원 뉴저지주하원 본회의 관련 법안 정신건강 위기